경미한 교통사고 합의요령
자동차 사고에 경미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절대 사고의 크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어 대형 사고와 상대적인 구분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가 나고 병원에 갔을 때 진단명에
"긴장 및 염좌"
등과 같은 표현이 적혀있다면
경미한 교통사고라고들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진단명에
"파열, 골절, 추간판 탈출증"
과 같은 표현이 있다면 매우 큰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특히 개인적으로
보험사를 상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보상금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럼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간단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합의금 규모가 몇천만 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해서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최종 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등등
천차만별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1. 통원 or 입원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롱 환자"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이 이야기가
왜 나오 나면 입원의 경우에는 휴업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원을 하는 경우에 1일 8천 원을 책정해서 지급하지만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증빙 가능한 소득에
비례해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때문에 입원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아프지도 않은데
무작정 입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소득증빙을 통해 휴업손해액을
받는 건대요. 이것 역시 금액에 커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2. 치료기간
치료기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통증이 있어도 어떤 분은 더 치료를 원하고
어떤 분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생각합니다.
보상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치료를 하루하루
더 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그만하고 합의를
보기 원합니다. 때문에 아직 통증이 있다면
최대한 치료를 받는 것도 합의요령 중 한 가지입니다.
3. 보상담당자 특성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도 있는데요.
치료를 받다 보면 계속 합의를 보자고
전화 오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전 문단에서도 언급했듯이 빨리 끝내야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보상담당자로 바꿔가면서 전화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치료를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사실 간단히 말해서 오래 버티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대형 보험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마치 지금 치료를 안 끝내면
합의금도 없이 치료만 받고 끝날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버티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손해사정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서 수십 건의 일을 처리하고
담당자들보다 경력이 10년 이상 많기 때문에
개인이 하실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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